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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33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 그 자산을 받은 날" 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9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은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인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