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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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다582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들어 위와 같은 흠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982.11.23. 선고 82다354 판결, 1984.12.11. 선고 84다4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