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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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7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의미.
【판결요지】
소원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중, 소원의 재결을 거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소원의 제기없이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소원은 제기하였으나 그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6.28. 선고 62누31 판결, 1978.11.14. 선고 78누18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