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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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38
【판시사항】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란을 변경등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누6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