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0.11. 선고 84나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가 1982.5.31 위 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사실 즉 소외 1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원고의 승락을 받아 1982.4.24 피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전세계약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항쟁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전세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전세계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거나 원고의 승락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2.1.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금은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 당시 위 건물에 전세입주하고 있던 소외 3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원과 은행융자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위 소외 1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11,000,000원은 같은해 3.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었으나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잔금을 치룰 능력이 없게 되자 위 두 사람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계약해제후인 1982.4.24 원고의 승락없이 임의로 피고와 사이에 위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승락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피고는 1982.5.15자 전세중도금 4,000,000원을 동인천역전에 있는 ○○○식당(피고의 처 소외 4가 경영)에서 주었는데 그 자리에는 소외 1의 처 소외 5와 원고가 함께 나와서 피고의 처 소외 4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사건 건물에 전세입주중이던 소외 3에게 전세금 일부반환조로 건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주장일자경에 위 소외 5와 함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위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전세중도금을 수수하는 자리에는 동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 전세중도금 수수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5와 함께 위 ○○○식당에 간 원고가 위 소외 5의 전세중도금 수령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락을 받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의 존부를 판가름하는 전제사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록에 의하여 이 점에 관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는 위 전세중도금 수수당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5는 원고는 위 전세중도금 수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고한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지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한 일이 있을 뿐 그밖에 아무런 권한이나 관계도 없으면서 원고 모르게 그 건물의 임차인을 교체하여 기왕에 입주중인 위 양태자을 내보내고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켰다는 사실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지는데 위 고한걸의 처인 김은경가 1982.5.15 피고로부터 전세중도금 4,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위 동일관식당에 가면서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원고를 그 전세중도금 수수장소까지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이 선듯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내용이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소외 5의 증언내용에 비하여 보다 더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증인들의 증언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를 채택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