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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71
【판시사항】
시설개체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로 보아 필요경비에의 산입을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수주물품의 규격변동과 주문량의 증가로 구형 수동식 사출성형기로서는 제품공급을 감당할 수 없어 신형 자동식 사출성형기를 구입하면서 구형 사출성형기를 위 신형 사출성형기 대금일부조로 처분한 경우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처분은 시설기계의 기술낙후로 인한 시설개체의 필요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위 구형 사출성형기의 장부가액에서 처분가액과 감가상각충당금을 합한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