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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29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게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는 위와 같은 개정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종전의 입법목적과 다른 취지에서 신설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1985.3.12. 선고 84누64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