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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89
【판시사항】
2개 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함께 사용되고 거래되는 것이 관행인 경우, 위 가구들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개 이상의 가구들이 간혹 따로 따로 사용되거나 거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방법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도 특수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개이상의 가구들이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그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된 여러개의 가구들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조를 이루어 거래된 것으로서 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면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제4호 소정의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된다.
【참조조문】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