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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9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의 기산점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산정할 것이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