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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52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곳에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1981.2.7 재무부령 제1470호로 개정되기 것) 제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 1세대1주택" 은 거주자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는데, 여기에서 "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업상 혼자 다른 면에서 거주함으로써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는 위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