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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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마178
【판시사항】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우편제출 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도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위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95조, 제367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