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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86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STYROPOR”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폴리스틸렌수지(또는 그 원료)로 하는 출원상표 " STYROPOR" 는 우리나라 해당업계에서 “단열재로 사용되는 P.S 발포제품”으로 인식, 사용되고 있는 “STYROFORM”과 그 호칭 및 외관이 유사하여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폴리스틸렌수지 또는 그 원료에 사용하게 되면 단열효율이 있거나 단열재의 용도로 쓰이는 수지원료로 인식되어 결국 위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거나 또 만일 단열효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3후8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