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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579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의 부관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처분을 받은 자와의 사이에 그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수하기로 약정한데 불과한 자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지언정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9.17. 선고 70누98 판결 / 나.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2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