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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88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변제를 받은 후 등기명의를 환원함에 있어 제3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채권의 변제를 받고 등기명의를 원상회복하여 줌에 있어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넘겨준데 불과하다면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데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동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289 판결 / 나.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