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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67
【판시사항】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한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의 조합원 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시기
【판결요지】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출자한 대지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양도한 자산으로서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도의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서의 위 대지의 가액을 산정함이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여 위 조합체에 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