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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76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그 채권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 채무를 보증인의 자격으로 대위변제한 후 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채권 및 담보권(저당권)을 이전받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의 경매절차에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