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60
【판시사항】
사용료부과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이의 기간이 지방자치법 규정과 다른 경우의 이의 기간
【판결요지】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통지서에 재조사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