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그66
【판시사항】
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토지의 면적을 잘못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나.다.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 / 나. 대법원 1983.4.19. 자 83그6 결정 / 다. 대법원 1964.11.24. 선고 64다815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