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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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99
【판시사항】
주지취임등록신청이 반려된 후 동 주지직에서 해임된 경우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반려로 취임등록을 못하고 있던 중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동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 반려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