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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77
【판시사항】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 위 환지청산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