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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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40
【판시사항】
국유지상 주택소유자의 국유지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판결요지】
확인소송인 청구의 내용은 권리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법률적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국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자는 그 국유지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