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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70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은 없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규정을 모아 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