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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92
【판시사항】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없이 계속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위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1985.4.9. 선고 83누19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