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5. 선고 83나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손해배상을 명한(원판결 주문 제2항)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12,000,000원, 월이자 4푼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받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정산을 위하여 1982.9.17. 소외 1에게 26,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인은 같은 해 9.26부터 11.30.까지 금 3,424,056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된 상태에서 환가처분시에 가까운 1982.9.18.로 소급한 시가는 14,433,500원이고 수리비의 20퍼센트 정도를 건물의 수리로 인한 가치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가는 수리비의 2할을 건물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 13,748,689원(14,433,500-3,424,056×0.2)과 대지의 교환가격 20,619,000원과 합한 금 34,367,689원이 담보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임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원고들에게 그 차액인 금 8,367,689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건물의 적정가액이 금 13,748,689원이라는 점에 대한 거시증거로 들은 갑 제12호증(소외 2 진술조서) 제1,2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소외 2의 감정결과, 추가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소외 2는 지적측량을 주업으로 하는 2급 측량사로(감정인 신문조서 참조) 토지, 건평의 시가감정의 경험이 있다 하나 그 전문적 지식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의 거래가격을 기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각 공사내역에 따른 건설부 물가정보쎈터의 단가표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자재가격, 공사비의 총합으로 계산한 금 15,936,800원으로 본 후 이 사건 건물의 내용년수는 50년에 경과년수 1년 6월로 보고 잔존율 95%로 보아 1983.5.23. 현재의 시가를 금 13,769,500원(잔존율에 의한 시가는 15,139,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982.9.18.자로 소급한 시점의 가격을 물가상승률, 입지조건을 고려하고 건설부 종합물가품셈 자재표준 단가표에 기준유추하여 금 14,433,5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환가당시의 건물의 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 환가 후(양도 후) 양수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수리한 후의 현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낡은 집을 수리하면 집의 거래가치는 보통 수리액의 15-20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경우는 수리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없으므로 가치증가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5.5. 신축되었고 매도당시 너무 낡고 지반이 약해서 부엌벽이 내려 앉아 상당액수를 들여 수리해야만 주거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 양수인이 원심이 인정한 돈을 들여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건물의 적정시가의 산정시기는 1975.5.에 신축된 후 환가 이전(1982.9.17.)의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환가당시의 가격이어야 하고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건물의 건축당시의 건축비는 그 시가결정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볼 자료가 없음에도 위 감정결과는 수리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처분 후 수리된 현상에 의하여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1983.5.23. 현재의 가액이고 또한 감정당시 건축 후 7, 8년이 경과된 이건물이 건축 후 1년 6월이 경과하였다는 전제 아래 잔존율 0.95를 적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위 수리로 인한 증가가치율의 근거를 확정할 자료와 제시도 없이 판시 증가율을 적용하여 적정시가라고 평가하고 있으니 위 감정결과는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적정시가가 판시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위 감정결과나 감정인의 증언만으로 이건 부동산의 환가당시의 적정가격을 인정한 조치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산금지급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손해배상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