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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499
【판시사항】
사안이 단순하여 그 수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추계과세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임대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도 없으며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또 위 임대수입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수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위 수입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추계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0누42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