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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43
【판시사항】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나 그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사업장소재지에 그 사업자가 실존하고 있지도 않은 경우 그 거래에 따른 필요경비의 산입가부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공급자가 등록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전후 11회에 걸쳐 거래를 하고 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설사 공급자 측에서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에 그 공급자가 실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그 거래 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