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226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신탁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