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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10
【판시사항】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1983.10.11. 선고 82누49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