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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726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