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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31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어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 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8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