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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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84
【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