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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601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중요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과 같이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다시 새로이 부수적 내지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위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8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5.2.13. 선고 84누473 판결, 1985.4.9. 선고 83누423 판결, 1985.5.14. 선고 84누4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