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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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43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상표 “신동아 진열”장과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신동아진열장”과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두는 이불장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지정상품도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