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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24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1979.12.28 법률 제3197호)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32조의 2(1979.12.28 법률 제3197호), 신탁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0.9.30 선고 80누258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