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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182
【판시사항】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는 상대농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9조, 제15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1.4 법률 제3238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2조, 제4조, 상속세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