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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83
【판시사항】
형상과 모양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단추와 유사의장
【판결요지】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모두 핸드백이나 가방 등의 개구부에 붙여서 사용하는 자성단추에 관한 의장으로서 두 의장의 구성의 기반이 되는 판의 모양이 모두 원판형이고 암컷과 수컷의 각 원판에 착설된 지각의 수와 모양이 동일하며 암컷 원판의 요홈과 수컷 원판의 돌기가 원형 및 원추형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자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