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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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83
【판시사항】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 대리운전을 시킨 자에 대한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전자가 약 4개월간에 4회에 걸쳐서 매회마다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택시를 대리운전케 하다가 적발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최후의 대리운전행위는 먼저의 대리운전행위에 대한 2차례의 운행정지처분을 받고 난 후에 이루어졌다면 동인에 대한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