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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7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시 고려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나. 대법원 1983.9.13. 선고 82누301 판결, 1982.11.23. 선고 82누304 판결, 1983.2.22. 선고 82누 3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