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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40
【판시사항】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5항은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후 심판통지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또 그 통지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 제65조 제5항,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80누103 판결 , 1982.12.28. 선고 82누38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