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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80
【판시사항】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적용 대상 나. 양도소득세부과를 위한 양도차익산정의 법리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 /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