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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236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채권자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지분 일부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자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 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환가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채무자명의로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