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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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16
【판시사항】
원.부자재의 차용변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용 피ㆍ브이ㆍ씨(P.V.C)파이프 제조업자가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여 동종업체로부터 우선 빌려서 그때마다 위 파이프제조에 사용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원ㆍ부자재를 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갚았다면, 위와 같은 원ㆍ부자재의 차용변제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