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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183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가 그 액면가액에 웃돈을 붙여 매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적으로 그 양수인이 예금주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됨으로써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42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