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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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사16
【판시사항】
재항고허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9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선고 82사16 판결
전문
【원고, 준재심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