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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94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전제가 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 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