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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202
【판시사항】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을 소유하는 형부와 시숙이 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형부이며 소외 (을)은 소외 (갑)의 시숙인 신분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을)은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을)이 소유하는 주식금액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