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2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보험금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은 면하게 되며 이러한 법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보험급여금을 수급권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같은 합의가 제3자인 노동부장관(국가)에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1.12.31.개정전의 법)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12.31 공포 법률 제3631호 개정)제11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