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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39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과세관청이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소송 중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는 동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 2호 규정의 해석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액을 산출하고 그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0.12.31.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제1,2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 판결 , 1984.9.25. 선고 84누106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