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다675
【판시사항】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