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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51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로 인한 보수공사중 타일공사, 창호공사, 전기공사, 외부도장공사 등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정자산인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부분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내용년수를 연장시킨 것이라면 위 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소정의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에 해당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